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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얼굴에 상처를 낸 경우
- 2017-05-17 12:36:25
11
조회수
107
| 글쓴이 | ANIMAL**** | ||
|---|---|---|---|
안녕하세요 제 딸이 지금 22세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3~4살 무렵에 한두살 어린 지인의 아들의 얼굴을 손톱으로 꼬집어 상처를 냈고 흉터가 남은것 같습니다 그후 헤어져 연락없이 지내다가 최근에 그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얼굴의 흉터를 없애달라는 연락이 가끔 집사람에게 옵니다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심하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상처를 보진 못했지만 수술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면 서로 의논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요구하는것 같은데 저희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지 먼저 알고 만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이십여년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당시 어떤 변상에 대해 아무 얘기없이 헤어져 지낸 상태인데 지금 와서 이런 요구를 하니 황당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의 법률조언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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