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조회사 늘곁애
- 2017-05-22 15:54:12
10
조회수
136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상조회사에 16년10월에 상조회사에 결혼,여행,장례 등에 이용가능하다해서 10년납입 월 3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6개월 이후 이용가능하며, 회사에서 부도가나면 부산은행과 자매결연을 맺어 돈을 받을수있다. 여행이나 결혼할때에 회사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등을 묻고 청구하면 된다" 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 이번에 여행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하니 제휴맺은곳에 한해서 가능하며 그동안 냈던 24만원을 뺀 336만원을 낸 후에 그 금액에 맞춰가던지,이상으로 초과하면 더 납부하여 가던지 하라고 안내를받았습니다. 계약서류를 작성할때에 그런설명을 받은적이 없었고, 계약후에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싸인했느냐, 계좌번호 계좌은행이 뭐냐 물은후 돈이 빠져나갔고, 자세한설명은 아니지만 상품에대해 간단한설명이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 5월8일에 전화를 했을때 제휴맺은곳에 한해서라는 말이 어디 적혀있냐하니 계약후, 돈이빠져나간후에 고지서처럼 날라온 고객인증서종이에 약간이 조그마하게 적혀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계약서안에 적혀있는건지 계약전에 약관에 적혀있어야하는것아닌가요? 더군다나 AP분은 급여조건에대해 설명을 똑바로 전달받지못해 싸우고 2주만에 그만둔 상태였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교육도 받지않았고 교육한후 싸인한적도 없으며 마산지점 지점장도 그부분에대해 인정을 하시고는 AP분에게 회사오라하신분에게 3분도 안되는시간동안받고 저에게 설명해준게 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P분이 투잡을 하셔서 회사를 자주못나간다시니, 영업소 지점장이 계약서말고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만 불러달라셨다는데 , 교육 받은적없이 전화로 계약을 성사시키는부분까지 정말 최악입니다. 회사에 연락하니 잘못없다고 돈 못돌려준다는데 회사에 신고하여 돈을 받는방법이 없는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