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 2017-05-25 17:27:55
18
조회수
11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하여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외하고 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수리비를 인정하지 못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등기에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내부 사진들과 수리비 영수증을 가지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심문기일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외국에 있습니다. 기일에 계속 불참하게 되면
크게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서류에 증거들만 인정되면 취하가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