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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통장예금주 손해배상청구
- 2017-06-01 11:25:27
9
조회수
159
| 글쓴이 | naver_**** | ||
|---|---|---|---|
경찰서에서 피의자는 특정하지못했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들이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정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종이가 날아왔습니다.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를 읽어보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약식기소라 피의자는 안가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2. 검찰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알려주나요? 3. 범죄행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각급 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좌 명의자들에게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3-1. 돈은 다 빠져나가서 못찾는데..... 제가 속은것도 문제지만 계좌주들이 양도했기때문에 그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저분들에게 정신적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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