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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경매 문의
- 2017-06-01 12:20:52
8
조회수
165
| 글쓴이 | naver_**** | ||
|---|---|---|---|
이번 1월 말에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빌딩으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임차인들 사이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집주인이 빚이 많아서 피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저는 전세 계약하고 확정 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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