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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습득한 피고의 신상 이용에 대한 문의
- 2016-09-20 16:51:59
58
조회수
632
| 글쓴이 | hagn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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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을은 매도자 갑으로부터 아파트 매수하여 사용 및 관리하던 중 아래층의 병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병의 피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병에게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병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갑이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이 조정신청을 하면서 을과의 부동산계약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병은 법원으로부터 조정신청서 부본에 첨부된 부동산계약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려 했지만 을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름 외에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소송을 미루어 오던 차, 법원으로부터 수취한 부동산계약서상에서 을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이 습득한 을의 개인 신상을 토대로 소장에 기제하여 이용하면 개인정보법에 위반되거나 차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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