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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2017-06-03 06:59:43
5
조회수
106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욕하는 글에 제가 pdf를 딴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고소협박죄를 들먹이며 욕했습니다. 저는 pdf를 딴다고 했지 제가 고소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악플을 지우지 않으면 Pdf를 소속사에 보낸다고만 했지. 저는 제 3자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신고가 맞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고소협박죄를 들먹이며 저이기 머리채 잡고 흔드는 게 없으니 자필 사과를 안한다, 빠레기라면서 욕을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욕을 하며(남들 다 보는 멘션으로) "빠레기라는 말은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데? ㅋㅋ 설마 임질균에 뇌 파먹히고 정수리 찍혀서 버튼 눌린 빠레기는 아니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이 빠레기라고 욕하는 것은 상황판단을 해 보았을 때, 저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욕은 전부 캡쳐했고 pdf 파일로 가지고있습니다. 그 사람 친구들이 그 글을 리트윗 해갔고 인용하여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매일 같이 글을 올리고 친구들 사귀던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삭제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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