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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매입후 압류
- 2017-06-05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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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동네분에게 리스토어 할생각으로 95년식 프린스를 30만원에 구입하고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후 3개월후에 도저히 시간이 나질않아 폐차를 할려구 하니 98년도에 압류가30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 설명하고 등록사업소에 획인도 하였으나 자기는 차를 저에게 팔았으니 저보구 해결 하라고합니다. 명의변경시 제가 바빠서 대리로 등록하였는데 그때 등록하시는 대리인이 저에게는 압류 이야기를 하지 안아서 저도 압류를 몰랐습니다. 만일 제가 민사로 압류비용 3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민사로 가면 합의 종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승소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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