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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 보상 책임
- 2016-10-06 20:26:51
67
조회수
1,728
| 글쓴이 | naver_**** | ||
|---|---|---|---|
월세 임대료를 받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집건물에 들어오다가 대문 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치료비 일체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밤에 현관등이 켜있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란 생각이 드는데 세입자 부주의로 넘어졌다해도 치료비 일체를 다 주어야하나요? 참고로 여태까지 누군가 넘어져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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