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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에대해
- 2016-11-14 09:09:03
19
조회수
499
| 글쓴이 | naver_**** | ||
|---|---|---|---|
한 리조트안에 가게를 오픈할 준비를 위해 관계자와 미팅후 수수료 부분에대해서 조율중이였습니다 우리쪽에서 원한 수수료를 위에보고중인데 긍적적이라며 12월 1일에 맞춰 진행하라하더군요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오픈을 못하게 됬습니다 계약서를 쓴건아니구요 혹 우리쪽에서 못하게 됬다고하면 법률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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