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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납기지연 관련하여 피해금액 민사소송 검토
- 2016-11-25 16:30:25
26
조회수
457
| 글쓴이 | hadesk**** | ||
|---|---|---|---|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워더에 자카르타 물동량을 Booking 하였고, 포워더는 한진해운항공에 Booking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물량은 HANJIN ARGENTINA 0036W 편으로 선적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08/31일 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가면서 운항선박은 정상운항하지 못하고 싱가폴에서 약 1달동안 억류되었습니다. 하여 저희는 BUYER 와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자재를 재구매, 항송조치하였고, 억류가 풀린 이후 일부물량은 싱가폴->자카르타 진행, 일부물량은 싱가폴->부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여 상기와 같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고, 발생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Booking 한 포워더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피해집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재 재 구매 비용 ₩ 180,483,406 2. 대체자재 항송 비용 ₩ 32,113,695 3. 싱가폴 -> 자카르타 TS 비용 ₩ 10,138,069 4. 싱가폴 -> 부산 반품 비용 ₩ 7,038,652 5. 싱가폴 -> 부산 수입 (SHIP BACK) 통관 비용 ₩ 450,000 6. 부산 컨테이너 재 작업 비용 ₩ 2,446,900 ----------------------------------------------- 합계 232,670,722 이처럼 당사에서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해 거래 포워더에 민사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 민사소송 제기 전에 승소 가능성 및 승소율을 검토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답이야 당연 민사소송을 들어가야 알 수 있겠지만, 과거의 판례를 기준으로 승소 가능성 및 대략적인 승소율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길수 있는 소송인지 파악한 후 민사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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