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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배송된 제품 사용 및 반환거부 -1
- 2016-11-30 16:40:23
30
조회수
427
| 글쓴이 | wks025**** | ||
|---|---|---|---|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회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중 실수로 인한 오출가 발생되었는데 이를 바로 잡는 법률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현제까지 진행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기전 간단 내용은... 갑(고객)이 온라인으로 A(가격:2만5천원 상당)라는 제품을 구입하셨고 이를 판매처인 회사(을)에서 물류처(병)인 저희에게 배송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인 저희는 이를 잘못 업무처리를 하여 B(가격:25만원상당)라는 제품으로 출고하게 되었고 고객에게 연락드리어 본래 구매하셨던 제품으로 교환 진행을 알렸으나 1개월만에 연락을 서두로 "전부 사용하였으니 법대로 해라 " 는 내용을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대략 나열한다면 1. 16년 10월 24일경 갑(이하 '고객')이 제품 주문 2. 16년 10월 25일 을(이하 '판매자')이 병(이하 '배송처')에 발주 3. 동월동일 병이 실수로 다른제품 출고 4. 16년 10월 27일 배송완료 5. 16년 11월 11일경 오출고됨을 확인(16일 경과) 6. 동월 동일 병이 갑에게 유선연락을 통하여 오출고됨을 안내 및 교환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고객은 잘못배송이 왔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모두 사용하였다고 답변(소비성 제품임) 7. 동년 동월 구매하였던 쇼핑몰에 위 상황 전달 8. 동년 동월 병이 갑에게 문자 발송(원만한 해결을 위한 내용 전달) /// 처음통화를 제외하고 고객은 전화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 9. 11월 15일 병이 갑에게 전화하였지만 거부, 문자발송(원만한 해결을 위한 내용 전달) /// 처음통화를 제외하고 고객은 전화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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