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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계약 간 법적 문제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 2016-12-13 11:43:47
18
조회수
164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급하게 차량이 필요해 구매를 희망해서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검색 중 적합한 차량이 있어 구매를 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치룬 상태에서 차량 이전 및 등록을 하려고 제 앞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소유자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등을 갖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등록을 하려니 차량등록원부에 차량의 압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매도자A에게 연락하여 압류가 있음을 알리고 압류를 정리 해달라고 하니 매도자A가 처리 할테니 등록원부를 찍어 보내라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에게 매도 한 사람이 소유주B가 아니라 중고차를 매수하여 저에게 재 매도하였고 진짜 소유주B는 압류를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차량이 소유자 이전 등록이 되지않으면 대포차가 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하니 매매 후 등록기간 15일이내에 압류를 모두 처리 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전 차주인 소유주B가 거부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매도자A도 피해자라고 하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당한 대가를 치뤘는데 매수인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유주B와 최종 매수자인 저와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매도자A가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중고차로 직거래 하였는데 직접 거래한 차주외 매도자의 거래 후 이런 상황을 인지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는다면 저의 금전적인 피해와 보험가입,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시간(휴가), 보험가입 등의 손해는 소유주B나 매도자A 중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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