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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18조 목적외 사용에관하요
- 2023-12-07 09:31:36
2
조회수
7
| 글쓴이 | kunwoo****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2023년 11월 2일 경 본인(보행자) 상대(차량) 입니다. 삼거리에서 차량은 직진(초록불 및 비보호) 신호를 받고있었고 본인은 횡단보도 (초록불) 상태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상대 차량이 일반도로 과속 수준으로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신호를 어기며 본인과 치일뻔한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본인은 위협을 느끼고 신고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영상을 시청으로 부터 입수했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으나 오늘 받은 결과에 따르면 cctv는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이 신고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을 위반한 목적외 사용으로 나와 신고자체가 불수용 처리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만약 이런일이 또 일어나게 된다면 어짜피 도로에 있는 99%의 cctv는 방범용일 것이기에 보행자 입장으로서는 차량의 신호위반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야하는 것인가요? 신호위반도 엄연한 위법인데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외 사용으로 이 사건 자체가 불수용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영상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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