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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노무사와의 계약관련 질문
- 2023-12-11 12:38:43
91
조회수
41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와의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 도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하던 중 주변 환자의 소개로 병원 앞에 있는 산재전문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 후 산재처리 관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휴업급여+장해급여(일시금기준) 경제적 이익가 20%(+부가세2%)를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진행 도중 휴업급여를 1회 요청하여 수령하였고 그에 대한 수임료를 지불했습니다. 그 후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여 휴업급여는 제가 직접 신청하고 그에 대한 수임료는 지불하지 않기로 유선상으로 통화하여 협의했습니다. 장해급여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유선상으로 통화하여 서로 협의가 되었는데 추후 서류상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피해를 볼 소지가 있나 궁금합니다. 서류 상은 '휴업급여+장해급여(일시금기준) 경제적 이익가 20%(+부가세2%)' 기재되어 있고 유선상으로 협의한 내용은 휴업급여(제가 직접 신청 및 수령+수임료지불X) 제외 장해급여만 경제적 이익가 20%(+부가세2%)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통화녹음 내역은 있습니다. 별다른 서류 작성 하지 않아도 괜찮을 지 궁금합니다. 정리가 잘 안되서 두서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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