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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위임계약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어요
- 2023-12-14 19:21:42
10
조회수
275
| 글쓴이 | naver_**** | ||
|---|---|---|---|
소송 관련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에 문의해 사건위임계약서를 받아보니 제가 작성하지 않은 계약이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하자 관련 입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는데 저는 해당 소송을 접수한 적도 없고 계약서 및 위임장의 필체도 싸인도 제가 한게 아닙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이 아닌데 해당 소송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종료, 청구포기 일 경우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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