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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물 손해배상
- 2023-12-19 14:33:26
5
조회수
33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개별화물 1톤화물 운행중인데요 저녁8시쯤 상차해서 새벽5시하차 콜을잡고 퇴근후 다음날 새벽5시까지 갔어야했는데 밧데리방전으로 6시20분에 하차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차지 기업에서 제가 늦어서 라인이 중지되었다며 손해배상을청구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전 오더를 그 하차지에서 받은것도아니고 소속도아닙니다 중간에 로직스회사 콜을잡고 운임을한것인데 그리고 5시 하차란걸 알고는있었지만 제가 늦으면 라인가동이안대고 출하가안댄다는 어떤고지도 법적책임이있단 말도 듣지않았는데 당황스럽네요 손해배상에대한 법적책임이 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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