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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공사 현장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2023-12-19 17:49:37
3
조회수
3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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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건물 에서 2층을 증축하는 형태의 공사였고 1층에는 벽돌벽채로 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있고 2층 증축은 판넬 벽채 였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부 소방용 계단과 방화문 시공을 맡아서 하셨는데 방화문 시공 용접 하시다가 틈새로 불똥이 떨어지며 외벽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다보니 바로 119를 부르고 물과 소화기 3통을 소비하셔도 결국 외벽한면 이상 천장 절반이상 판넬이 전소 됐다고 하셨고 화재로 인해 전선이 불에녹아 전기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1층에서 끌어온 전기라 1층 영업점 까지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화재는 토요일 오전에 발생하였고(장사를 시작하기전에 발생하고 점심시간쯤 돼서 소각 되어) 1층 음식점은 토요일 점심장사를 하고 전기문제로 인해 세시경부터는 손님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전기가 끊겨있던 상태고 다행스럽게도 전기공사하시는분과 연락이 돼서 다음날인 일요일에 1층은 전기가 들어오게 공사가 돼서 영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토요일 당일엔 월요일 까지 운영이 불가할것 으로 생각되어서 3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고 그 현장을 소개시켜준 A분(총책임자 아님 철거담당자)과 통화가 오가며 얘기중이시고 1층 식당 운영하시는 분께선 저희 아버지께 직접 보상금을 요구 중이십니다. 일요일에 공사한 1층전기대금은 아버지께서 입금처리 하셨습니다. 아직 건물주와 총책임자분 과는 따로 연락이 닿거나 하지 않은것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선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를까요?? 물론 배상도 해야하겠지만 여유로운 상태가 전혀 아니며 아버지는 일찍이 어머님과 이혼하셔서 거진 일용직으로 지내시는 상태입니다. 화재로 인해 망가진 부분들은 원복을 해야겠다 생각중이지만 혹시 건물주님 께서 원복이 아닌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하신다면 그것또한 배상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혹시 용접이 내부 외부 따라 진행상황이 달라지기도 할까요?? 시공하실때 내외부를 나누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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