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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작성? 공증?
- 2023-12-19 18:05:24
75
조회수
59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 정부 창업 지원금의 사용 2. 과제 실패로 인해 환급을 해야 하는 상황 3. 환급을 하던 중, 사업 영위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법인을 넘기면서 구두로 채무에 대한 이행도 넘긴 상태 4. 해당 채무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채권추심업체에서 다시 저에게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5. 법인을 넘겨받은 대표자가 해당 채무에 대한 이행 및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날인을 해주겠다는 상황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가 들까요? 현재 남은 채무는 많게는 45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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