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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장기투숙 계약 후 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 2023-12-20 2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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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gsm051****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용인시 - 사고일시 :2021년 - 사건의 경위 : 2021년경 A호텔의 임대업자 J와 6개월의 호텔 장기 투숙 계약을 하였고, 계약은 전기세 가스 등 관리비 포함으로 진행하였다. 계약 당일 600만원의 숙박료를 선지급하고, 100만원의 보증금을 J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계약 1개월 후 J의 전기세 미납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세대 단전 및 건물 전체 단전 예고 안내문을 받게되었며, 안내문에 따라 급하게 이사를 가게되었다. 사건 이후 계약 당사자인 J는 책임을 회피하고있으며, 현재 사업자를 폐업한 상태이다. - 손해의 내용 : 선지급한 숙박료 및 이사 비용 - 증거유무 : 있음 (계약서, 단전 안내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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