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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인수전 미납금
- 2023-12-22 11:33:23
10
조회수
162
| 글쓴이 | naver_**** | ||
|---|---|---|---|
23년 11월15일에 노래방 폐업했습니다.노래방 인수자가 23년12월20일에 전화와서 노래방기기 신곡 업그레이드 3개월 안한금액을 달라고 합니다.계약전 말을 안하고 가게를 넘긴 금액이니 3개월치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말을 안하고 가게를 판게 법적으로 뮨제가 되나요? 노래방기기 미납금액은 개인이 신곡업그레이하는부분으로 전기세나 도시가스요금 미납금액처럼 안내면 법적인조치가 있는건 아니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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