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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상권보호관련 질문드립니다(계약서 내용 있음)
- 2023-12-23 16:56:49
119
조회수
840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동에서 소규모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중입니다. 계약할때 계약서에는 ~동에는 프랜차이즈 입점금지(직영점포함) 이렇게 적었는데, ~동 백화점에 팝업스토어가 들어왔네요. 아마 본사에서 들어온 듯 합니다. 팝업스토어도 직영점으로보고 고소 가능한가요? 혹시 본사가 직영점으로 운영하는게 아니더라도 ~동 입점금지 조항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설에든 모든비용(인테리어,집기 등등) 청구하고 그만 둘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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