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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안된 각서효력
- 2023-12-30 20:30:25
23
조회수
99
| 글쓴이 | naver_**** | ||
|---|---|---|---|
우선 장소는 미용실이고 원장은 남자, 저는 직원이고 여자입니다. 내용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시 원장님의 강요에 의해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원장님이 저의 퇴사를 막으시고싶으셨는지 하라는게 많았어요. 고객들에게 연락하지말고 고객님이 네 연락처알고 있는분도 있으니 개인연락처도 바꾸라고 하셨고 반경2km이내로 취업및오픈금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썻고 그각서는 제 친필이 맞으나 제이름이나 주민번호,주소도 없고 제게 사본한장 주지않고 가져가버리신 후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각서 쓰기전에도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무서워서 도망치고싶은 심정이었죠. 약속은 약속이기에 일하기로한 날 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한참예전에 원장님 허락하에 고객님의 주소록을 사진으로 찍어놓은게있는데 그걸 나중에 찾게되어 거기있는 고객명단을 다 연락드린게아닌 제가 너무도 내버려두기 안타까운 고객들에게 연락을했습니다. 그걸 알아버린 그 원장이 협박문자가 제 가게 네이버톡으로 왔어요. 조만간찾아오겠다는 말과함께.. 저는..그때 쓴 각서에 그 원장이 말하는대로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써놔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그 낙서같은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건, 그 원장이 욕설한것과 협박한말을 녹음해둔것이 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강요에쓴것이 증명되는거죠. 그 각서 효력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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