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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관련 문의
- 2024-01-02 17:26:48
3
조회수
20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yes24 - 사고일시 : 23년 12/15 - 사건의 경위 : 유가증권인 콘서트 티켓 구입 후 택배기사님 잘못으로 인하여 반송(택배 본사에서 기사 잘못이 확실하다며 선처를 바라는 답변을 받음)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님이 익일특송을 제시하였고, 해당 티켓 판매처에 배송기사님이 익일특송이 가능하다 하니 그렇게라도 보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티켓 판매처에서 임의로 해당 티켓을 제 허락없이 폐기했다며 재발급 과정을 거친 뒤. 현장수령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티켓은 유가증권이기에 판매처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기에 콘서트 주최측과 상의한 내용을 보내달라 하니 보내주지를 않고 있고, 어떤 법적인 근거로 예매번호와 이름이 제 예매내역과 일치하는 유가증권을 주인인 제 허락을 맡지 않고 폐기하냐 물으니 그 또한 내부프로세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즉, 유가증권을 권한없는 티켓 판매처가 임의로 폐기처분하여 태초 구매 당시 계약인 "배송"을 어긴 사항입니다. 제 소유의 유가증권을 함부로 티켓판매처가 폐기해도 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상담기록 전부 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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