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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계약
- 2024-01-04 19:41:45
10
조회수
14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리스회사를 알아본후 담당자랑 저희동네에서 만나서 차를 고른후 계약을 하게 됐는데 지면계약서나 전자계약서도 따로 없었고 신랑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신랑이 바빠서 차인수는 제가 받았습니다(차가 있는곳이 멀어서) 계약자가 신랑이라 신랑이랑 차를 받았는지 확인했는지 통화로 얘기하고선 그게계약서라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담당자랑 계약할당시 풀옵션이라 해서 지금 내고 있는금액으로 계약을 한거였는데 완전기본옵션입니다 이런것은 사기에 해당되는지 혹은 계약무효가 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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