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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과 과잉진료
- 2024-01-05 16:32:04
11
조회수
146
| 글쓴이 | naver_**** | ||
|---|---|---|---|
31일 저녁에 고층에서 떨어진 핸드폰에 머리를 맞고 응급실에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Ct 상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ct 상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가해자 측에서 3차병원가서 mri 받기를 재차 권유해서 3일에 mri를 예약하고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측에서 자기들은 상관없으나 변호사와 보험사 측에서 과잉 진료, 보험 사기 의혹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머리가 훗날의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는 부위고 혹시 모를 상황이기에 mri를 찍으려고 한 것인데 저런 말을 들으니 불안해서 mri 예약을 취소하고, 응급실을 방문했던 신경외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1. 만약 약을 먹고도 아파서 mri를 찍으면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건가요? 2. 2주까지 지켜보자고 하시기는 했는데 만약 2주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측에 치료비나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길고 긴 내용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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