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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 2024-01-05 22:18:31
9
조회수
12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해자) - 사고일시 :2024년 1월 5일~6일 - 사건의 경위 :게임 안 - 손해의 내용 :제 게임 머니 1775VP (약 2만3000원 가량) - 증거유무 :그 게임 접속 IP가 있습니다 한 VALOLANT 라는 게임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PC방인데 게임 정지를 당해서 계정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다음부턴 허락을 맡고 계정을 쓰라고 말을 했는데. 계정을 마음대로 들어와 정지를 먹여, 이것이 뭐 하는거냐고 욕을 조금 써서 하다가 욕 싸움이 일어 났습니다. 욕은 저도 했기에 관심 없고 그 말에 화난 사람이 제의 계정에 들어가 게임 돈 (실제 돈)을 막 써서 환불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물 손괴죄 밎 도용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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