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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업 종사제한 관련법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__)
- 2024-01-08 1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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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지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라는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다며 성범죄,살인,강도,마약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동안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라는 소식이 있어 저희 지사에서 일하시는 일부 기사님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저 역시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현재 종사 중인 기사분들(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신 분도 계십니다.)의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배달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2.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신입 배달기사의 경우 예전에 감옥에 다녀온 사람의 경우는 제가 구인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3. 법령 시행이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시행되나요? 4. "다만,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형을 확정받아 법 시행 당시 배달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직업 유지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소급해 종사계약을 해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관련링크 : https://m.molit.go.kr/viewer/skin/doc.html?fn=9e09a68663c5742c7fe71c00813c8a79&rs=/viewer/result/20231220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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