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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에게 병원비 청구 의 건
- 2024-01-08 14:47:53
16
조회수
66
| 글쓴이 | naver_**** | ||
|---|---|---|---|
구옥주택2층으로 이사온지 6개월정도 되었는데 이사오면서부터 외부계단 난관이 낮아 위험해 안전조치 요청을 여러번했고 22.12.16일에도 봄여름가을은 그렇다쳐도 겨울엔 살얼음얼고 눈쌓이면 미끄러워 더 위험하니 조치해달라고 한 후 일주일뒤인 22.12.21 저녁 딸아이가 회사에서 연말 송년회 끝나고 9시반경 귀가하다 계단난간에서 낙상하여 4시간가량 영하13도의 날씨에 동사할뻔하다 깨어나 구조요청하고 괜찮을줄 알고 그날은 집에서 자다 아침에 못일어나 119 이송하여 응급실로 이송해 다행히도 쇄골탈구 응급수술 빋고 타박상 정도로 회복중에 있습니다 계단 높이는 4미터가량되는데 난관높이는 10센치에서 33센치 돌난관으로 되어 있고 치료비는 현재까지 550 만원가량 나왔고 3~4 개월뒤 금속제거와 재활치료 혹여 상처 남을 경우 성형 및 치아파절 치료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연말 회식후 술한잔 한 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이집 계약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저도 이사하고 얼마 안되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어 치료받은 이력은 있어요 다리에 아직 흉터도 남아있구요 이때도 얘기해쏜데 저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제가 넘어진걸 자기보러 어쩌라는거냐는식이었거든요 저는 그정도 부상이었는데 이번엔 딸아이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오다보니 이성이 마비가 되더라구요 어찌하면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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