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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 2024-01-08 15:59:52
12
조회수
379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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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전세집 만기 2024.01.04 인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사갈집은 전세금을못받아 잔금을 못치루는 상황입니다. 정해진입주일이 지나 이사갈 집에 대한 월세, 공동관리비, 잔금연체료 가 발생하는데 집주인한테 4일부터 일할계산으로 집이나가는날까지 받을수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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