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광고대금
- 2024-01-16 23:47:41
1
조회수
283
| 글쓴이 | guswl1****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 사고일시 : 계약서작성일: 2023. 여름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찍어준다는 내용으로 사업자 대표에게 약 500만원상당을 지급하고, 기다려봤지만 촬영일정 지연만 계속 되다가 이건 아닌거같아 환불요청해서 확답을 받고 기다리는데 환불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고, 회사가 망했다고 갚을 돈이 없다고 하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전달했다. - 손해의 내용 : 500만원 - 증거유무 : 당시 계약서, 이체내역, 환불해주겠다고 한 후 돈이 없다며 계속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통화녹음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 법적인 내용은 전혀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 시간적,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어도 반드시 돈을 돌려받는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접수해야 돌려 받을수 있는지와 그에대한 절차방법이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진짜 망해버린거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