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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법 위반
- 2024-01-18 09:16:47
3
조회수
29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또 어떤 소송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문의 남깁니다. 저는 22년 3월에 교제하던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다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여행사 예약은 취소가 됐고 그 뒤로 2년이 흐른 지금 제 남편이 될 사람과 신혼여행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얼마전 팜투어에 제 연락처와 이메일만 남기고 견적 요청을 하였는데 견적 메일이 저뿐만이 아닌 제 전남친에게도 보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제 정보를 다시는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제 정보가 알려졌다는 사실과 수치심, 그리고 이에 따라 받게될피해가 막대합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도 알게되었고 신뢰를 잃었으며 파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이 뭐가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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