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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최고규범성 및 위헌법률에 근거한 효력에 대해 여쭤봅니다.
- 2024-01-23 1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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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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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과 비상조치법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차 개정헌법에서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해있었습니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비상조치법을 제정해 국무원의 규정을 국가재건최고회의 지시와 통제 하에 내각에 준용한다고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상위법으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때, 내각은 내각수반과 각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고, 이 비상조치법을 기점으로 정부조직법의 내용이 국무원이라는 것은 내각으로 국무총리는 내각수반으로, 국무위원을 각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국무원과 내각, 국무총리와 내각수반은 이름만 다를 뿐 하는 것은 행정을 담당한다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상조치법이 헌법보다 더 상위규범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위헌 문제를 가정합니다. 하지만 국회를 의회라 불러도 되는 것처럼 실질이 같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명과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고, 내각수반은 비상조치법상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임명합니다. 단,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대통령(권한대행)은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민의원은 해산된 상태이고, 입법기구의 역할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대행하고 있었지만, 민의원은 민의원선거법에 따라 선출직에 임기가 있는 반면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은 군인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선출방식이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국무총리와 내각수반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국무원과 내각의 업무는 같을지언정 국무원은 헌법에서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로 구성되고, 국무위원은 8인~15인인 반면, 내각은 각원과 내각수반으로 구성되고 각원은 10인~15인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Q. 이 둘을 같은 기관으로 보아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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