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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운영
- 2024-01-23 23:51:14
2
조회수
476
| 글쓴이 | naver_**** | ||
|---|---|---|---|
다세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전세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은 주택 소유자 이며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시끄러워져 임대인에 항의하였는데 세입자 중 하나가 에어비앤비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4~5개 정도의 호실이 그렇게 운영되는 듯 합니다. 내외국인 할것 없이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이며. 관청에 문의 결과 해당주택은 숙박업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에어비앤비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에어비앤비 운영을 알고도 임대하고 불법임을 알고도 호실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3. 혹시나 보복이 두려워 전화로 항의(녹취있음)하거나 투숙객들의 녹취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사 후에 신고를 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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