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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소송 후 돈을 분할로 납부한다는 피고
- 2024-01-25 11:30:13
2
조회수
35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최근 손해배상 소송 후 승소하여 3.9일까지 돈을 받기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피고측에서 갑자기 오늘 부터 3.9일까지 45일 남았으니 분할로 돈을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9일까지 돈000원을 줘라라고 밖에 없는데.. 피고에게 왜 분할로 주냐고 물아보니 그냥 자기가 편해서라서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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