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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득자 가구 판정에 대해서...
- 2024-01-27 11:23:56
86
조회수
902
| 글쓴이 | akrtkd**** | ||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예정인 가구입니다. 현재 가구가 거주중인 주택의 월세계약을 자녀가 맺어놓았는데, 해당 자녀는 실질적으로 2년 이상 분가한 상태이나 계약의 문제를 염려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판단기준에서 해당 자녀를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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