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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의류매장 환불 거부
- 2024-01-29 1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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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보령 / 발생지역 전라도익산 - 사고일시 :2024.01.24 - 사건의 경위 :본인은 1월24일 충남보령에서 전라도익산시 소재의 보세옷가게에서 9개의 의류를 1,604,000원의 금액을 카드할부 3개월로 구매하였습니다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수령을 해왔으며, 일부 상품은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맞춤제작옷이라고 하였으나 판매자는 눈대중으로 대충 보셨고 실측또한 하지 않았으며 기성복처럼 사이즈만 다른 제품을 맞춤제작처럼 설명을 하며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당사의 제품과 원단과 재질을 강조하여 의류를 구매 했습니다 당일 제가 판단하기 어려부분이 있어 배우자와 함께 의류를 살펴보던중 다른 플랫폼에는 약 18,000원의제품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고 제가 구입가는 215,000원 이란 금액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보세옷이기에 마진도 다르고 가격차이는 분명 나겠지 생각했지만 원단과 재질을 강조하여 판매하신 판매자분께서 폭리를 취한것으로 간주되어 반품의사를 판매자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라벨도 없고 제품명과 원사지(제조국) 혼용률등 설명이 부족하여 전화 유선상으로 일부상품이 수령전이고 수령한 상품은 반품요청과 환불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할 기본정보조차 없는 상황에서 구매의사 없음을 밝혔고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여 다음날 25일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카드사와 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할부거래 7일 이내 할부거래법에 의거 환불을 진행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위 사항으로 환불을 진행중이온데 판매자가 거부할시 카드사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사항으로 소비자 피해 문의 드리는바입니다 판매자는 당사의제품을 고급원단과 맞춤옷이라고 판매함 의류의 기본정보 조차 없는 상품판매 소비자를 기망하였다 생각됩니다 판매자 처벌 유무와 절차 상담받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환불거부,폭리 - 증거유무 : 영수증,내용증명,의류반품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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