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경업금지처분, 손해배상청구
- 2024-01-30 08:34:08
88
조회수
1,319
| 글쓴이 | naver_**** | ||
|---|---|---|---|
A라는 사람이 B에게 가게를 넘기고 B라는 사람이 C(본인)에게 가게를 넘긴 상황에 똑같은 메뉴를 들고 가게이름을 바꿔서 A가 3키로미터 이내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교묘하게 대표도 A의 친동생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구요 이런 상황에 C(본인) 이 A가 새로낸가게에 경업금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계약서에 근방 동종업계 창업금지 특약은 모두 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