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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년전에 기소유예 받은 보험사기건
- 2024-02-01 20:43:40
4
조회수
37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사로 소장을 받았는데요 7-8년전에 보험사기에 연류되었습니다. 사건은 주동자 2명에서 고의로 사고 차량2대로 보험사기를 한거였습니다 저는 나머지 3명은 모릅니다 친구 한명이 동승자에 포함시켜서 대인접수를 받고 야매병원에 입원처리시키고 합의금이 들어오면 저는 20만원받고 나머지 합의금금액은 주동자들에게 주는 조건이였는데 생각없던 철없을 시절에 친구속삭임에 돈 20만원에 죄를 지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받은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후로 반성하고 죄는 짓고 살지말자고 살고있었는데요 7-8년이 지난 지금 소장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까마득하네요..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건가요 내용은 5명중에 2명은 징역선고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모르겠고요 저는 기소유예입니다. 민사 소장 내용은 이행권고결정입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37990 돈을 지급하라는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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