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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가 아닌 핸드폰 바뀜
- 2024-02-09 10:59:08
7
조회수
417
| 글쓴이 | naver_**** | ||
|---|---|---|---|
식당에서 제가 제 핸드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바꿔) 가져갔고, 그 이후에 핸드폰을 잘못가져왔다는 것을 인지해서 1시간 뒤에 다시 그 식당에 가서 핸드폰 주인에게 핸드폰을 드렸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시더니 액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핸드폰 가져가서 본인들이 찾는데 허비한 시간 등을 보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과는 계속하고 금액도 말 나누려는 중에 갑자기 없어지셔서 그냥 이렇게 끝인 줄 알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에 형사고소 했다고 연락이 온 거에요.. (절도, 재물손괴죄) 다시 전화드려서 사과했는데 연락하지마라고 하셨구 그러다 한 시간 뒤에 다시 전화오셔서 60만원을 주면 고소취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게 1. 고소 취하가 되면 더 이상 수사나 경찰서를 오가는 일이 없는지,, 2. 돈을 드렸는데도 이분이 말을 바꿔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에 이후 경찰 수사 진행과정에서 합의금을 주었다는 사실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인지 3. 수사로 안가고 지금 단계에서 합의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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