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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 08:52:02
96
조회수
1,09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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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진행한적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급하고 어쩌고해서 제가 혹해서 넘어갔죠 근데 저랑 몇일전에 다툼이 있었는데 지랑 헤어지면 잇던거 다 불어버린데요 혹시 그거 신고하면 저 경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을 살까요? 아님 뭔가 리스크가 생길까요.. 1금융권에서 서민금융상품으로 진행을 한거고 한도-수수료-남은돈 이체 이러고 서류위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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