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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를 준 주택의 누수로 피해보상
- 2024-02-13 00:25:11
14
조회수
36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4년 2월 28일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를 준 아파트를 23년 9월경 임차인이 해외로 발령받아 나가면서 임차권설정을 하고 공실로 비워뒀습니다. 그러던중 1월 중순 수도동파로 인해 저희집 포함 7세대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임차인 대신 피해세대에 일일이 연락하여 사과말씀을 드리고 빠른 보상을 해드리는게 도리인거 같아 제가 일단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에게 피해보상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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