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런경우도 소송이나신고가가능한가요
- 2024-02-13 19:28:16
3
조회수
27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하시는데 첫 방문집에서 가정견한테 얼굴을 물리셔서 피가나서 파상풍주사를맞고 내과에서치료를하다 흉이 깊게남아 피부과까지 치료를해야하는 상황이왔는데 견주분이 처음부터 저희어머니가 파상풍주사 맞은 내역서보여달라니 그때부터 저희엄마를 차단하고 맞았다고 얘기했는데 왜자꾸물어보냐며 센터에전화해서 더화내시고 치료비는 준다해서 이제 엄마가 피부과를돌아다니며 견적을 보러다니구서 센터측에 견적서를보여주고 센터에서 견주분한테 견적을 보여주니 십만원을 센터에보내고 더못해준다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소송할꺼면하라고 얼굴이뜯긴것도아니고 자기는 더못해준다 이렇게 나오는데이런겅우도 경찰신고및소송이가능한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