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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준공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4-02-19 14:52:31
86
조회수
467
| 글쓴이 | pkjdyn****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아산 - 사고일시 :2023년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건축자재단열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단열재를 납품한 후에는 단열재시험성적서와 단열재납품확인서를 끊어주어야 하며 이 두가지가 있어야 건축물 준공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공업체와 건축주가 마찰이 있어서 시공업체는 빠지고 건축주가 직접 준공을 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건축주는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보내달라고 하고 반대로 시공업체는 건축주에게 돈을 못받았으니 단열재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끊어 주지마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측은 단열재를 구매한 사람이 자기들이므로 자기들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건축주는 누가 구매를 했든 준공을 내기 위해서 단열재시험성적서와 단열재납품확인서는 끊어주어야 하는것 아니냐? 하고... 저희가 중간에서 좀 애매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열재시험성적서와 단열재납품확인서 이 두서류를 공탁걸수는 없는지요? - 손해의 내용 : 시공업체에게 전화가 와서 준공서류 끊어주지 마라하고 건축주가 전화와서 왜 끊어주지 않느냐 하고.. 너무 힘이듭니다. 건축주는 준공서류를 끊어주지 않아서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고... 좀 힘이듭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단열재시험성적서와 단열재납품확인서 이 두 서류를 공탁걸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한지요? - 증거유무 :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광진 010 9473 1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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