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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짓수 스파링 도중 상해
- 2024-02-20 17:56:53
50
조회수
79
| 글쓴이 | naver_**** | ||
|---|---|---|---|
주짓수 스파링도중 본인32세(경력6년) 상대 18세 (경력6개월)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주짓수 기술이 아닌 유도기술을 사용하여 미처대처하지 못했으며 이후 체육관측과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 했지만 양측다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 합니다 상대방측에 말을해도 보험사를 고소하라고 하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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