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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 손해보상
- 2024-02-20 20:45:36
3
조회수
225
| 글쓴이 | naver_**** | ||
|---|---|---|---|
무단퇴사를 할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인력이자 매출로 연결되는 중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는데 제다 궁금한 점은 1) 12월에 한 번 퇴사를 이야기 했지만 면담 후 제가 그만두겠다,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게 맞게 적용이 될까요? 2)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어제 다시 퇴사가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방 그만두고 싶은데 무단퇴사를 한다면 손해배산이 청구될까요? 3)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법인회사 밑으로) 명의변경을 할려면 제가 필요한가요? 현재 회사는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4대보험 적용이 안되고 저는 주5일, 공휴일 휴무로 알고 들어왔는데(면접 때 그렇게 말씀하심) 수습기간은 주6일을 해야한다 하시고 수습이 지난 지금도 주6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일하고요.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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