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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강의 환불받을수있을까요?
- 2024-02-27 01:41:32
14
조회수
15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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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라이브커머스에서하는 퇴사왕오디씨 무료강의를 듣게되었습니다 월급 외에도 새로운 수익파이프라인을 구축할수있게 해준다는 강의였어요 전 주부라서 수익자체가 없지만 집에서 수익을 낼수있게된다면 좋을것같아서 무료강의를 듣게되었어요 강의를 듣는 내내 동기부여도 되고 마치 홈쇼핑처럼 점점 강의를 더 듣고싶다는 생각이들고 나도 할수있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구요 해외구매대행이라는것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원가가 200만원인데 지금 라이브를 듣고계신분들 한정해서 49만원에 강의도 들을수있고 오픈톡방에서 동기부여와 지도까지 해준다고하니 저도 모르게 결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퇴사왕오디씨의 탈월급17기 코스입니다 심지어 결제한 사람모두 10프로 더 할인을 해주신다고해서 49000원은 부분환불해주셨구요 그럼 이강의를 44만원에 듣게된거죠 21일날 결제를 하고 오픈톡방에 입장을해서 1강과 자료를 올려주신걸봤어요 하지만 제 사정으론 도저히 사업자를 내서 진행을 할수없다고 판단해서 2틀뒤인 23일에 환불의사를 보였고 주말지나고 애기하자고하셔서 월요일에 환불에대한 애기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불규정을 확인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오픈톡방에 입장하는순간 환불불가라고 써있더라구요, 하지만 선심쓰듯이 25만원을 환불해준다고했고 이렇게되면 1강을 19만원에 듣게된셈인거죠.. 그래서 소비자원에 문의를 해보니 전체 강의수를 계산해서 내가 들은 강의의 액수만큼만 공제를 하고 전체 액수에서 10프로만 공제후 환불해주는게 맞다고하더라구요 그럼49만원 결제를 했으니 49000원을 공제하고 2달정도 강의를 전체강의가 30개니까 16400원(1개의 강의비)+49000원(전체금액의 10프로) 하면 65400원공제하고서 돌려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44만원에서 65400원을 빼면374600원이 환불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정말 돈을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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