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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승낙서
- 2024-02-29 00:25:53
4
조회수
294
| 글쓴이 | naver_**** | ||
|---|---|---|---|
아버지께서 22년12월 배수로 설치목적의 특약없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태양광사업자에게 써주셨습니다 대신에 태양광 사업자는 창고를 지어서 23년까지 아버지께 내어주기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태양광사업자의 인허가문제로 현재까지 창고는 지어지지않았고, 공증받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또 다른토지에 아버지의 허락없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었으나 허락없이 시설을 설치 중입니다. 공증받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에 태양광사업자가 이를 어길시 일억을 배상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돌변한 태양광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서 공증에 따른 일억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다른방법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 토지를 아들에게 고의성 증여를 한다면 태양광사업에 지장을준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아버지의 손해배상액이 태양광사업자가 말하는것처럼 사업금액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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