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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문의
- 2024-02-29 15:57:48
58
조회수
711
| 글쓴이 | opop****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문에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임대인)가 위임한 집행관이 보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점유+주민등록)은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경매가 들어와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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