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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받을수 있나요?
- 2024-03-04 12:08:08
40
조회수
596
| 글쓴이 | google****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12년경 - 사건의 경위 : 대여금 관련 - 손해의 내용 : 6,000여 만원 - 증거유무 : 판결문 받음. 안녕하세요 당시 A(남편), B(부인)은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하였고, 저에게 줄 돈이 없어서 대여금을 작성하고 기달렸습니다. 당시 작성 명의는 A만 되어있습니다. A,,B가 소유했던 집은 재건축하여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이름을 개명했어요. 주변 도움으로 작년에 판결문을 받았고, 그다음 부터 진행 할수 없어요. 채권추심을 하고 싶어도, 모든 명의를 B로 되어 있어서 이럴경우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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